작성자 ***
작성일06.10.20
조회수2664
1. 항상 저희 지방세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자동차 구입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법112조【세율】와 132조의2【자동차등록의세율】규정의 의하여 신차를 구입하시는 경우나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시는 경우에나 똑같이 취득세는 2%, 등록세는 5%가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도세담당(450-4286)으로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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