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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4.30
조회수30
지난4월26일 오랫만에 친구들과 선유도의 아름다운자연경관를 느끼고싶어서
유람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선유도선착장에서 유람선을 승선했는데 주말이어서 그런지 대부분이 나이가많으신 중장년대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승선전 유람선가이드에게 구명조끼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유람선타면서 구명조끼를 요청하신분은 처음이라면서
고객에게 안타도된다는 이런말투로 한마디로 배짱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해상사고가 난지 얼마지나지도 않았는데 안전의식이 바뀌어야 될것같습니다
유람선에 구명조끼,구명정미보유및미설치는 유람선여객법에 위법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행정조치로는 영업정지,과태로부과등
고객의 안전을 위해 착용여부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제공할수 있도록
유람선의 안전시설물을 점검해주시고 조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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