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연순
작성일13.01.15
조회수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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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음식점원산지표시 이렇게 확대됩니다!
- 기존 12개 품목에서 양고기,명태,고등어,갈치 등 추가확대(13.6.28.시행) -
《 주 요 내 용 》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을 기존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하여 16개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시 대상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 표시 사항을 강화
○ 돼지고기 → 배달용 포함(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 고춧가루 표시의무,
수산물 → 수족관 등에 보관 중인 살아있는 수산물의 표시의무 명확화
◇ 농수산물의 가공품의 원료에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는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
◇ 음식점 원산지 단속 등 업무권한의 위임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 부여
❍ 첨부파일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알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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