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0.02.12
조회수12283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환부신청서.hwp (파일크기: 22, 다운로드 : 167회) 미리보기
** 2010.1월부터 주민세(특별징수)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으로 명칭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완료후 소득세를 환급받으신 사업장 (기관,단체 포함)에서는
붙임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과오납금 환부신청서와 첨부서류(5종)를 구비하여
세무과에 신청하세요. (문의: 450-4297, 팩스: 452-8162)
** 첨부서류
1)소득세환급결정통지서 사본
2)은행통장 사본
3)소득자료제출 집계표
4)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해당년도 1월부터 연말정산분까지)
5)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개인별 납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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