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10.06.30
조회수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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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희망키움통장 사업 신청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0. 7. 1일부터 10월말까지 수시접수
2. 접 수 처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평일 월-금, 09:00-18시)
3. 지원대상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0. '10년 최저생계비 및 소득 기준 하한선 - 최저생계비 6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기준
302,606
515,248
666,551
817,854
969,157
1,120,461
4. 지원내용
0.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총근로소득-소득기준) * 1.05(소득기준표 참조(위))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 : 1 지원
* 탈수급시 전액 지원
5. 지원기간 : 3년
6. 제외대상
- 신청자 또는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꿈나래,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
- 사치성,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 사행성업종 등 종사자
7. 신청서류 : 신청서, 적립금 사용, 적립계획, 저축동의서 각 1 부.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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