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5.02
조회수494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4.24.~5.12.(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가능) 
 ❍ 지원대상 : 관내 시설원예 난방기(면세유·농업용 전기) 사용 농업경영체 및 법인 
      ❍ 필요서류 : 신청서, 경영체등록증, 면세유카드내역서 또는 농업용 전기고지서, 시설 내 재식사진, 난방기사진 
      ❍ 사업내용 : 22.11.1. ~ 23.1.31.(3개월)까지 농가에서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및 농업용 전력 사용액의 20% 지원 
 ❍ 지원한도 및 제한 - 농가·농가법인 당 최대 1,000,000원 지원 - 난방비 총 소요내역이 1,000,000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