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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5.05.16

조회수23

첨부파일

가. 사업물량 : 20가구

  ※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소득기준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 반영(계획서 참고)

 

 나.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등록장애인 가구

  - 장애인 자가 및 임차주택 모두 지원(임대주택은 주택소유주 동의 필요)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다. 지원내용 : 장애인 거주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지원

  - 주택 출입로·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부엌, 침실, 욕실 등 시설개선

 라. 지원범위 : 가구당 380만원 이내

 마. 사업시기 : 2025. 5월 ~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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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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