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06.10.09
조회수2670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이지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공3단지아파트에 식재된 전나무는 주공아파트 신축 당시 식재한 수목으로 아파트 소유입니다. 따라서 관리 또한 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귀하의 의견사항을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연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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