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6.01.07
조회수64
기금이용안내문(1).hwp (파일크기: 89 kb, 다운로드 : 18회) 미리보기
2026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지침(신청서식포함).hwp (파일크기: 959 kb, 다운로드 : 19회) 미리보기
❍ 신청시기 : 수시 (1차 ~ 2026. 1. 30.(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먹거리정책과 먹거리정책계
❍ 지원대상 : 경영체등록한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귀농인
❍ 내 용 : 농림수산 관련 사업을 위한 융자 지원
- 융자이율 1% ~ 2%
- 사업에 따라 융자금액 및 상환기간 등 상이
❍ 대상사업
-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사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직판사업
-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생산시설사업
-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가 경영안정 사업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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