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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사업 신청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12.14

조회수191

신청일자 : ~ 2024. 1. 3()까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000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이상인 자(농업경영체 등록 및 의무자조금 필수 납부)

 

사업내용 :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관리 시설·장비 등 지원

 

신청서류 : 신청서 외

   

 ∙[필 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납부영수증(사본) /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 농지원부(사본) / 사업자명의 예금잔액확인서, 부지확보증명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시] ‘23년 친환경농산물 판매처별 판매실적 / ‘23년 친환경농업 교육실적(이수증 등) / 농작물재해보험가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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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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