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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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1.25
조회수285
2024년유기질비료자체지원사업시행지침(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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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유기질비료자체지원사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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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4년 유기질비료(군산시 자체) 지원사업
❍ 신청기간 : ~ 2024. 2 2.(금)까지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예정)한 “관내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지”에 가축분퇴비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팩스(454-6052)
❍ 지원비종 : 가축분퇴비 1등급(옥토퇴비, 금강친환경퇴비에 한함)
❍ 지원단가 : 1,800원/포(20kg)
문의 임피면 산업계 454-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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