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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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2.08
조회수215
❍ 비대면 신청 : 2024. 2월 (※ 방문신청 : 2024. 3월 ~ 5월)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ARS
❍ 신청대상 : 비대면 접수대상로 통보 받은 자 중에서 2023년 직불금 신청내용과 동일하게 신청하는 경우
(※ 농지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2023년 면적으로 신청하였으나 2024년에는 소농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방문신청 하여야 함)
※ 사전 준비 (※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만 신청 가능)
∘ 임차기간이 2024.9.30.까지인 임차농지 경영체등록사항 갱신
(임차계약서 지참하여 농지대장 작성 후 경영체등록 농지 갱신)
∘ 취득 및 신규 임차 농지 경영체 등록
∘ 소유권 이전 및 임차 만료 농지는 경영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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