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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4.23

조회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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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2025. 5. 15()까지

 

지원금액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 준경관작물로 간주)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들이,

 - 마을 단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준경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동계작물, 하계작물을 최소면적 이상 집단화되어 있어야 함(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경관·준경관 대상작물(예시)

구분

농지

작물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대상

작물

,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소래풀, 금영화, 수레국화, 메리골드 등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귀리, 수단그라스

 

필수사항 :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프로그램 연계 필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외

  - 기존 신청단지 : 전년도 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 실적

  - 신규 신청단지 : 경관작물 재배연도 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계획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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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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