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4.23
조회수10
2025년경관보전직불제사업시행지침서.hwp (파일크기: 563 kb, 다운로드 : 3회) 미리보기
경관보전직불금사업신청서외.hwp (파일크기: 458 kb, 다운로드 : 3회) 미리보기
2025년경관보전직불사업(동계작물)관리카드(양식).hwp (파일크기: 44 kb, 다운로드 : 3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2025. 5. 15(목)까지
❍ 지원금액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 준경관작물로 간주)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들이,
- 마을 단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준경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동계작물, 하계작물을 최소면적 이상 집단화되어 있어야 함(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경관·준경관 대상작물(예시)
구분
농지
작물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대상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소래풀, 금영화, 수레국화, 메리골드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귀리, 수단그라스 등
❍ 필수사항 :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프로그램 연계 필요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외
- 기존 신청단지 : 전년도 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 실적
- 신규 신청단지 : 경관작물 재배연도 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계획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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