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7.07
조회수15
❍ 점검기간 2025. 7월 ~ 9. 15.
❍ 점검방법 : 명예감시원이 마을별 현장 활동 시 사전안내 후, 추후 이행점검 시 불이행할 경우 10% 감액
❍ 점검대상 : 농지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및 영농기록 작성·보관
- 농지형상·기능유지 : 농작물 생산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휴경하는 경우에도 경운 필요), 이웃농지와의 경계 설치 및 관리, 농수로 등 관리
- 영농폐기물 : 명예감시원이 마을별 현장을 방문하여 직불 신청 농지 주변의 폐농약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방치 및 매립, 소각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계도 및 안내 실시
- 영 농 기 록 : 명예감시원은 마을별 현장 활동 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방법 안내 (기록 필수 및 영수증 등 보관)
* (작성항목) △재배 품목·작업 단계, △농약·비료의 제품명·사용일자·사용량, △영수증 등 자료 및 사진 첨부, △구체적인 작업내용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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