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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2년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4.21

조회수1920

첨부파일


2022년도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전라북도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건강관리지

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 간 : 20221~ 12

대 상

202211일 이후 출산한 전라북도에 주민등록된 산모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한 경우 신청 가능

출산 후 1년 이내 사업 신청 및 쿠폰 사용 가능

신청방법 :

각 시군 보건소 방문하여 자격 확인 후 쿠폰발급 (쿠폰 유효기간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쿠폰으로 도내 지정의료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진료

사업내용

외래치료비 지원 : 도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산모가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예시 :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침구치료, 추나치료, 약침, 한약제 등

제외항목 :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 관련 없는 처치·미용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내원진료총액 합산)

산모 : 11쿠폰으로 의료기관 1개소만 사용 가능 (의료기관에 쿠폰 제출)

지정의료기관 : 11회만 진료비용 청구

- 진료총액 20만원은 당월 청구, 20만원 미만은 합산청구

- 진료 후 월초 ~ 5일까지 산모가 주민등록된 보건소에 진료비 청구

사업추진체계

신청 및 쿠폰발급(보건소) 산후건강관리 진료(지정의료기관) 진료비용 청구

(지정의료기관보건소) 진료비 지급 (보건소지정의료기관)

진료비 청구 시 제출서류

- 산후건강관리 진료확인서(붙임1), 산후건강관리지원비 청구서(붙임2)

통장사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거한 쿠폰

주의사항

허위 청구시 환수조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문의사항 :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46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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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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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노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주택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접수기간 : 2022. 3. 31(목)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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