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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0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454-2853)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11.06

조회수5538

첨부파일

2020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오니 사업희망 대상농업인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19. 11. 15(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자

     1).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시설원예 경작 농업인

         - 시설규모가 최소 660, 최대 10,000규모의 영세농업인

     2).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3).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

. 지원조건

     1). 지원품목 :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시설원예품목

     2). 지원기종 : 농업용 난방기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 통장

. 제품자격 :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인증 및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의

  ​                 성적서 결과 열효율 80% 이상의 것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붙임   (참고)2019년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요약 및 신청서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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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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