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07.06
조회수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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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매년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대상자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중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 신청기간 : 2011. 7. 21까지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읍면동에서도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연탄가격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
(2010년도에는 가구당 169,000원 상당액 연탄쿠폰 지원)
◎ 지원시기 : 9월 정도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450-4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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