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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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19.02.15
조회수1081
차량번호인식CCTV설치공사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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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1.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요 「목」지점에 차량번호인식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수사자료로 활용하고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우리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란에 행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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