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 야간 사용에 관하여
작성자 ***
작성일06.06.02
조회수5990
첨부파일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한 시민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몇 일 전부터 현수막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조명을 18 시 부터 21시까지만 켜 주고 21시 이후에는 소등을 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어제부터 소등을 시작하더군요.
이에 대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째,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인 우리와는 사전에 상의가 있었는지요...
우리가 공짜로 사용하는것도 아닙니다. 고유가 시대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를 해야지 하며 수긍도 해 봅니다. 그런데 엄연히 돈을 내고 사용하는데 돈을 내고 사용하고있는 우리와는 사전에 상의도 없이 어디서 어떻게 결정돼서 추진하는지요?
둘 째, 18시에서 21시까지의 3시간을 19시부터 22까지로 변경은 어려운가요?
너무 늦게까지 켜 놓거나 아니면 사용하지않는 면의 조명까지 켜 놓는 것은 삼가해야겠지요. 또한 시의 추진사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동참은 하되 하절기이다보니 시간을 조정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왜냐면, 18시에는 날이 밝습니다. 그런데 조명을 켠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켜주는 시간을 3시간으로 한다면 시간을 전체적으로 1시간 뒤로 미뤄서 켜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제 조명을 관리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 조례를 이야기 하며 현수막의 내용대로만 해야 된다고 하니 답답하더군요...
사설 테니스코트에서도 회원들이 시합을 다 하고 집에 가면 그 다음에 조명을 끕니다.
저희가 공짜로 사용한다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돈을 내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경직된 시의 사고 방식이 아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운동을 좋아하는 여러 회원들의 생각도 저와 같음을 이해하셔서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일 전부터 현수막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조명을 18 시 부터 21시까지만 켜 주고 21시 이후에는 소등을 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어제부터 소등을 시작하더군요.
이에 대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째,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인 우리와는 사전에 상의가 있었는지요...
우리가 공짜로 사용하는것도 아닙니다. 고유가 시대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를 해야지 하며 수긍도 해 봅니다. 그런데 엄연히 돈을 내고 사용하는데 돈을 내고 사용하고있는 우리와는 사전에 상의도 없이 어디서 어떻게 결정돼서 추진하는지요?
둘 째, 18시에서 21시까지의 3시간을 19시부터 22까지로 변경은 어려운가요?
너무 늦게까지 켜 놓거나 아니면 사용하지않는 면의 조명까지 켜 놓는 것은 삼가해야겠지요. 또한 시의 추진사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동참은 하되 하절기이다보니 시간을 조정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왜냐면, 18시에는 날이 밝습니다. 그런데 조명을 켠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켜주는 시간을 3시간으로 한다면 시간을 전체적으로 1시간 뒤로 미뤄서 켜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제 조명을 관리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 조례를 이야기 하며 현수막의 내용대로만 해야 된다고 하니 답답하더군요...
사설 테니스코트에서도 회원들이 시합을 다 하고 집에 가면 그 다음에 조명을 끕니다.
저희가 공짜로 사용한다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돈을 내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경직된 시의 사고 방식이 아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운동을 좋아하는 여러 회원들의 생각도 저와 같음을 이해하셔서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담당자 : 체육시설관리과 | 작성일 : 0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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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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