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인성
작성일10.03.24
조회수11350
▣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물이용부담금 면제 신청 안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8.3 ~ 2010.8.3의 기간동안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기업의 경우 물이용 부담금 면제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문의 : 군산시 상하수도 사업소 ☎063)450-4548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곡1길 25 (나운3동,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47]
대표전화 063-454-7750 / 팩스 063-454-607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