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08.04.22
조회수1947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장내 구내식당은 상시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집단급식소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귀하가 민원제기한 회사의 경우 인원이 하반기에 50명이 넘을 예정으로 영업신고 조건이 충족되어 집단급식소로 영업신고할 예정임
- 기타 1) 매점 영업은 시 영업신고사항이 아님 - 자유업종임
2) 담배소매업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관계부서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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