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월
작성일10.10.05
조회수8467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안내
1. 제도의 의의
○ 유통. 소비부문을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
2. 부과대상
○ 시설물 : 점포, 사무실, 음식점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
3. 부과시기 : 년2회
○ 상반기 : 3월(전 년 도 7.1 ~ 12.31까지 용수 및 연료사용량)
○ 하반기 : 9월(해당년도 1.1 ~ 6.30까지 용수 및 연료사용량)
4. 납부방법 : 시중은행 및 농협, 수협, 우체국,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용
5. 납 기 일 : 정기분 - 3. 31, 9. 30
독촉분 - 5. 31, 11. 30
문의 : 군산시 환경위생과 4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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