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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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3.10.16
조회수311
최고공고문(이0운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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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운, 이*영
2. 공고기간 : 2023. 10. 16. ~ 2023. 10. 27. (11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이*운 외 1)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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