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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3.11.22

조회수3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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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3. 11. 22.() ~ 12. 7.() (15일간)

2. 공고 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3. 공고 대상: *구 외 14(붙임문서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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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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