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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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4.05.10
조회수264
2024년5월10일-a0-공고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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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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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최*진, 최*혁 (월명로 364-4)
나. 조치일자 : 2024. 5. 10.
다.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24. 5. 10.(금) ~ 5. 24.(금), 14일간
붙임 1. 2024년5월10일-a0-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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