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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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대상 : 주소지 및 관내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한 시민
 ❍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변경 사항  | 위 임  | 위임범위 없음  | 등본상 세대원  | 2. 11.~  | 
영수증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가능  | 현금영수증 만  | 3.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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