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혜정
작성일12.12.03
조회수5940
정부에서는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하여 ‘12.11.28자로 에너지사용제한 에 대한 공고를 하고 ‘12.12.3~’13.2.22일까지 에너지사용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사용제한에 대한 공고 요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과도한 전기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사용제한 요약사항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20호/'12.11.28)
제한내용
대상시설
제한사항
대형건물 온도제한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 다소비건물
-계약전력 100㎾~300㎾전기 다소비 건물
실내온도 20℃ 이하유지
개문난방영업 제한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상점,점포, 상가 건물등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단순히 문을열고 영업하는행위
-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등
네온사인 사용 제한
네온사인 사용 사업장
17시~19시 네온사인 사용 제한
0 홍보 및 계도 : ‘12. 12. 3 ~’13. 1. 6
0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13. 1. 7~’13. 2. 22
0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이상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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