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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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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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5.02.20
조회수923
2025년석면슬레이트지붕처리사업신청서,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hwp
(파일크기: 65 kb, 다운로드 : 3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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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5. 2. 3.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기초 생활 및 차상위 계층 우선순)
○ 제출서류: 신청서, 슬레이트 사진, 신청인·건축주 신분증, 건축물 대장, 건축물 소유권 증빙서류(건물등기부등본, 지방세 납부확인서 등)
* 건축물 소유권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건축물소유사실 확인서, 토지 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
붙임 석면 슬레이트사업 신청서 및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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