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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5.03.26

조회수886

가. 대 상 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가가구 제외) 및 차상위계층 등

나. 지원규모: 가구당 600만원 이내 (*지붕개량, 정화조 공사의 경우 최대 750만원까지 지원)

다. 사업내용: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그린리모델링, 난방시스템 변경 등

라. 추천규모: 읍면동별 3가구(우선순위 기입)

마. 유의사항

  - 증축, 대수선 등 건축 인,허가 대상인 보수공사는 시행 불가

  - 최근 6년 이내 유사사업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

    ※ 작성안내(서식2)를 참고하여 관련 서유 모두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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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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