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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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성산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붙임과 같이 호선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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