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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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5.11.10
조회수672
2025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신청서.hwp
(파일크기: 66 kb, 다운로드 : 189회)
미리보기
○사업기간 :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내용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창고 등)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지원 범위 이상은 자부담 발생)
- 주택철거 : 최대 7백만원 한도내 지원
- 비주택철거 : 2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접수방법 : 해당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개별 처리 불가하며 타 업체를 통해 철거 후 사후 비용 지급방식은 불가
*방치 슬레이트는 현장 위치 및 장수 확인 후 해당 소재지 읍면동 문의바랍니다. (성산면 063-454-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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