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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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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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4.24
조회수369
2027년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대상자수요조사신청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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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참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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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퇴비 생산시설 및 제품생산·관리장비 지원
○ (사업대상) 가축분퇴비, 퇴비 비료생산업체 등
○ (신청기간) ’26. 4. 17. ~ 5. 6.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제출
○ (사업규모) 개소당 500백만원 이내(국비 100, 국비융자 150, 지방비 100, 자부담 1500 )
○ (지원기준) 국비보조 20%, 국비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연리 2.0%(3년 거치, 3년 상환),
민간(개인)업체 연리 3.0%(3년 거치 3년 상환)
붙임 1.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수요조사 신청양식 각 1부.
2.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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