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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7년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4.24

조회수13

(사업목적)퇴비 생산시설 및 제품생산·관리장비 지원

(사업대상) 가축분퇴비, 퇴비 비료생산업체 등

(신청기간) ’26. 4. 17. ~ ​5. 6.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제출

(사업규모) 개소당 500백만원 이내(국비 100, 국비융자 150, 지방비 100, 자부담 1500 ) 

○ (지원기준) 국비보조 20%, 국비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축협 연리 2.0%(3년 거치, 3년 상환)

     민간(개인)업체 연리 3.0%(3년 거치 3년 상)



붙임 1.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수요조사 신청양식 각 1부.

     2.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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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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