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4.10
조회수87
(참고)2025년축산물HACCP인증관리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03 kb, 다운로드 : 11회) 미리보기
2027년 축산물 HACCP 인증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읍면에서는 SNS 등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주시고, 사업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4월 17일(금)까지 아래 서식에 맞춰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축산물 HACCP 인증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27년(1년간)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농장(한·육우, 젖소, 돼지, 닭 등) * 기존 지원받은 농가도 지원 가능
❍ 사 업 비 :
- (신규 -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메추리, 부화장) : 8,000천원(국 3,200, 도 720, 시 1,680, 자 2,400)
- (신규 - 한우, 육우, 육계, 오리, 사슴·염소·산양·면양) : 6,000천원(국 2,400, 도 540, 시 1,260, 자 1,800)
- (연장) 2,000천원(국 800, 도 180, 시 420, 자 600)
- (사후관리) 1,600천원(국 640, 도 144, 시 336, 자 480)
❍ 사업내용 : HACCP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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