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꿀벌 사육농가의 세균성 및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피해 방지하기 위하여 꿀벌방역소독약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하오니, 관내 양봉농가에게 적극홍보하여사업이 원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사업신청서 등을 5월 8일 (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역 : 붙임1, 붙임2
가. 사 업 명 : 2026년 꿀벌 방역소독약품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9,954군
다. 사 업 비 : 9,954천원
라. 지원비율 :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 (변경사항) * 지원단가 : 군당 1,000원=> 군당 최대 3,000원(1차 및 2차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