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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전북 순창 한우 농장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및 위험경보 발령 알림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7.15

조회수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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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5130(‘26.7.11)호 및 전북도 동물방역과-15330(‘26.7.11)

2. 전북 순창군 소재 한우 사육농장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럼피스킨 양성으로 확인됨에 럼피스킨 위험경보발령합니다.

발생농장 주요 방역조치

‘26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5.19.)에 따라 제2종 가축전염병에 준하여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위기경보 심각단계 미발령

(살처분 유예) 양성축 살처분을 최대 70일까지 유예하고, 방역조치 하에 격리(증상축과 증상이 없는 개체 구분)

* 농장 내 격리를 위해 분변 제거 및 방제·소독 조치, 격리 우방 방충망을 설치하여 매개곤충 접근 차단 등

(이동제한) 발생농장에 대해 이동제한을 실시하되 28일 경과 후 매주 감염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함

(백신공급) 발생 시군 소 농가 대상 백신접종 추진

미 발생 시군 주요 방역조치

(매개곤충 방제) 흡혈 모기 및 파리 서식지 제거 및 방제

3. 아울러, 올해 첫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라 전국 럼피스킨 위험경보를 발령하였으니, 관내 소 사육농가 및 회원농가 등을 대상으로 방제 활동 및 차단방역 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럼피스킨 위험주의보 및 경보 발령 체계 1.

2. 럼피스킨 위험경보 발령(시행) 1.

3. 럼피스킨 매개곤충 방제 요령 1. .

 

럼피스킨방역관리포스터★_page-0002(1)

젖소농장매개곤충방제수칙포스터★_page-0001(1)

럼피스킨방역관리포스터★_page-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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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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