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7.15
조회수215
2026년낙농유두침지제지원사업시행지침(자체).hwpx (파일크기: 66 kb, 다운로드 : 24회)
2026년낙농유두침지제지원사업신청서(자체).hwpx (파일크기: 65 kb, 다운로드 : 24회)
낙농가 실질 소득 향상으로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낙농 유두침지제 지원사업」의 2차 신청·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각 읍·면·동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6. 7. 13.(월) ~ 7. 28.(화)
나. (잔여사업비) 880천원[(시 440(50%), 자 440(50%))
* 잔여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1차 신청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며, 신규 신청자가 없는 경우 1차 선정량을 고려하여 부족한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동일한 경우 사육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
다. (잔여사업량) 11통(기준단가 : 80천원/10L통
라. (사업내용) 낙농 유두침지제(프로피덤, 티헥스원, 블록케이드 등) 구입 지원
마. (지원대상)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낙우농가
바. (제출서류) 신청서[붙임2] 및 ※ 첨부서류 : 축산업 허가(등록)증, 납유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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