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디지털정보담당관
작성일25.09.19
조회수56
위임장(유지보수·관리자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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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유지보수·관리자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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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0호서식]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ㆍ관리자선임ㆍ해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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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1호서식]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ㆍ관리자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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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2호서식]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ㆍ관리자선임신고증명서발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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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 선임 자격 | 선임 인원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1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 |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및 신청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④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⑥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⑦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⑧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④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⑤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③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구분 | 선임 기준일 |
---|---|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
➁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 기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구분 |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
---|---|---|
관리 방식 |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공사업자에게 관리 위탁 가능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준용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 대행 가능 |
점검 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점검 사항 |
1.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2.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점검표에 기록 |
1. 정보통신설비 성능 점검표 기록 및 보존 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
보존 기간 |
- | 5년 |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시·도에서 과태료 처분
위반 행위 | 과태료 금액 |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문의
문의사항
디지털정보담당관 ☎ 063-454-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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