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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홍보 안내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5.04.22

조회수3

첨부파일

환경부군산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한 사업 중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들의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 가입방법 : 붙임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소룡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문의 063-454-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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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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