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5.04.22
조회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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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분야)가구참여신청서서식.hwp (파일크기: 117 kb, 다운로드 : 3회) 미리보기
환경부와 군산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한 사업 중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들의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 가입방법 : 붙임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소룡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문의 063-454-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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