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장순환
작성일10.10.11
조회수7893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
아동체험서비스 결재방법 변경안내
□ 추진배경
- 2010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변경(결재횟수변경)을 통한 원활한 사업시행 추진하고자 함
□ 개정사항
서비스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역사
문화체험서비스
바우처
결재원칙
○월2회 서비스제공
→둘째,넷째주 놀토이용
○서비스 50%이상 이용시 월1회
바우처 전액 결제
→정부지원135,000원, 본인부담 15,000원
○서비스 이용시 회당 바우처 결재
→정부지원67,500원,본인부담7,500원
본인부담금
환급
○본인부담금 공제규정 없음
○이용자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취소시
결재 및 본인부담금 공제규정 마련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취소시 결재 및 본인부담금 공제율
취소시기
정부지원금
출발 3일전 취소시(당일여행)
출발 2일전 취소시(숙박여행)
결재불가
회당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출발 2일전 취소시(당일,숙박)
회당 지원액의 10% 결재
회당 본인부담금 10% 공제
출발 1일전 취소시(당일,숙박)
회당 지원액의 20% 결재
회당 본인부담금 20% 공제
출발 당일 취소시(당일,숙박)
회당 지원액의 30% 결재
회당 본인부담금 30% 공제
★ 동 내용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근거하여 산정
★ 제공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변경 및 취소시 본인부담금 환불 및 이용자 피해보상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등을 고려하여 처리(바우처는 결재 불가)
□ 적용대상 : 2010년 11월 기준으로 기존 및 신규 이용자 전체 적용
□ 적용시기 : 2010년 11월부터
□ 서비스제공기관
-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462-7260),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070-7151-4568)
(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군산지부(☎465-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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