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5.04.29
조회수72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2025. 5. 16.(금) 부터 7. 31.(목) 까지 실시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258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입니다.
【조사대상】 (표본가구 내) 19세 이상 성인
【조사방법】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태블릿 PC로 전자조사표 활용 조사)
- 표본가구에 가구선정안내서 우편 발송 → 조사원 방문 → 면접조사 → 답례품 증정(상품권) → 설문내용 확인전화
【조사내용】 가구조사, 건강행태,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사회물리적 환경, 개인위생 등
표본가구로 선정된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군산시보건소 시민건강계 063)454-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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