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웅수
작성일10.02.22
조회수14415
2010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0. 기 간 : '10. 2. 22(월) ~ 4. 20(화) / 60일간
0. 대 상 :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 특히,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기재된 주민등록 주소를 정정
0. 기간내 자진신고시 :
- 일제정리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
* 안내문의 : 각 읍면동사무소, 시청 민원봉사과 450-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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