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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기간 안내 (5월 29일까지)

작성자 사공규

작성일26.05.23

조회수5

첨부파일

[2026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기간 안내 (5월 29일까지)]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으로 자취하는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이에요.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매달 최대 20만 원씩 지원하는 2026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이번 회차 신청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조건과 방법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공식 신청 및 자격진단 바로가기]


📅 청년월세 지원 신청 기간 및 지급 규모

제출 기한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날짜와 마감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마감 일시: 2026년 5월 29일(금) 오후 4시까지 (16:00 정각 마감)

  • 지급 규모: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동안 지원 (생애 1회, 총 480만 원 한도)

  • 지급 방식: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된 순수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차감됩니다. 방학 등으로 수급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지급 기간 내 총 24회 분까지 나누어 받으실 수 있어요.

👤 청년월세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학생, 직장인, 취업 준비생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의 나이 및 주거,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및 주거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1991년생~2007년생)의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해요.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청년가구 소득·재산: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 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재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혹은 미혼이더라도 중위소득 50% 이상의 독립 소득이 있는 경우는 부모 가구 조사를 제외합니다.)

💻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Step 1. 사전 자격 진단 및 서류 준비 복지로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후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 Step 2. 복지로 온라인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선택해 주세요.

  • Step 3.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본인 및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준비한 계약서와 이체 내역서 등의 필수 구비 서류를 식별이 잘 되도록 명확하게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 Step 4. 주민센터 방문 접수 (대안) 온라인 신청이 다소 어렵거나 에러가 발생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이미 국토부나 지자체의 유사 월세 지원 사업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 문의처: 구체적인 제출 서류나 세부 자격 지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1599-0001) 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정부 주거 복지 혜택인 만큼 마감일인 5월 29일 오후 4시 전까지 꼭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랄게요! 주변에서 독립해 혼자 살고 있는 친구나 동료분들에게도 이 유용한 정보를 함께 공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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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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