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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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2.05
조회수209
'24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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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 2024. 2. 16(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사 업 량 : 군산시 1개소
❍ 사업대상 : 농협·원협과 3년 이상 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농업인
- 시설면적 및 제한 : 최소 660㎡ 이상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 지원품목 : 채소·과수·특작·화훼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 지원내용 : 농업용 난방기 설치 지원(온풍식,온수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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