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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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2.05
조회수193
24년원예작물생산성향상(하이베드)지침.hwp
(파일크기: 202 kb, 다운로드 : 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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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 2024. 2. 16(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사 업 량 : 군산시 1개소
❍ 사업대상 : 농협·원협과 3년 이상 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농업인
- 시설면적 : 최소 660㎡~ 최대 3,300㎡
❍ 사업단가 : 30천원/㎡ 이내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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