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5.02.20
조회수835
○ 신청기간: 2025. 2. 10.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2024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 / 최대 50만원(1인 2개소까지 지원)
○ 지급시기: 8월 중
○ 필수서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 신청방법: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https://www.gcdrf.or.kr) 온라인 신청
○ 제외업종
- 유흥,단락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택시 사업자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병원·약국, 금융·보험 관련 업종
- 대규모 점포 내 수수료 매장(대규모 점포 명의로 카드 수수료 부과되는 경우)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