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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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5.02.20
조회수1048
○ 신청기간: 2025. 2. 10.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2023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업체당 30만원(1인 1개소만 지원)
○ 지급시기: 3월 중
○ 필수서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지출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방법: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https://www.gcdrf.or.kr) 온라인 신청
○ 제외업종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 가족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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