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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5.12.06

조회수14

첨부파일

[서수면 2025-25호]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직권조치일: 2025. 11. 17.()

공고대상: 0우 외 2

공고기간: 2025. 12. 5. ~ 2025. 12. 19. (14일간)

공고방법: 서수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직권조치 공고문(서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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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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