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5.12.08
조회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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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에 의거, 2026학년도 군산시 서수면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고 본 명부를 관내 초등학교에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붙임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1부.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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