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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2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및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2.01.10

조회수48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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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22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176 kb, 다운로드 : 445회) 미리보기

2022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및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1.26.(수)까지

 

2. 접수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선정기준 : (붙임2)사업자 선정기준표 참고

 

4. 사업개요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총사업비 65,400천원 [보조 45,780천원, 자부담 19,620천원]

        - 지원형태 :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65세 이하 농업인으로서 사업신청 당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사업 완료 후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내      용 : 단동하우스 설치 및 ICT 스마트팜 구축 지원

        - 기준단가 : 3,270만원/1동(660㎡)

        - 지원품목 : 원예작물, 식량작물, 약용작물에 한함(벼 제외)

    ○ 지원대상 우선순위(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교육·수료생,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형팜 임차인,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구)임차인,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2순위) 귀농인(타 지원사업을 많이 받지 못한 농업인)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통장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로컬푸드직매장·(재)군산먹거리톻합지원센터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총사업비 59,622천원 [보조 35,733천원, 자부담 23,849천원]

        -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내      용 : 농업용 난방기 지원

        - 최소시설규모 : 660㎡ 이상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 지원품목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경영체등록증, 원예농협 출하약정서(22년부터 3년이상),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통장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로컬푸드직매장·(재)군산먹거리톻합지원센터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22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지침』 및

   『22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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